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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리콜제도 소개

리콜(자동차 제작결함시정) 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주에게 통보하고 부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등은 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사 스스로 인증하고 판매하는 자기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콜확인 필요성

리콜대상임에도 주소이전이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통보를 못 받아 모르고 지나가면, 자동차의 가치가 떨어질 뿐 아니라 추후 결함이 발견되어 수리 시 자동차 수리센터에서도 리콜 대상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유상으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리콜대상인 경우 무상 수리, 무상 교체가 원칙이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줄이시려면 반드시 내 차가 리콜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안전 운행을 위해서도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와 무상점검 및 수리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 버튼 [내 차 리콜 확인하기]에서 내차가 리콜대상인지 차량번호나 차대번호 입력으로 간편하게 조회 가능하며, 렌터카나 중고차 구입 시에도 수리가 되어있는지 여부를 차량번호만 입력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상점검·수리

무상점검·수리는 리콜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상점검·수리는 제작사별로 제공되는 무상점검·수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리콜이 시정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든지 무상 수리 및 교체가 가능한 반면, 무상점검·수리는 무상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통보를 받았다면 무상수리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간 내 수리를 해야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통보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버튼에 접속하여 상단메뉴 안전운행 > 무상점검·수리에서 수시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리콜알리미 설정

리콜이나 무상점검·수리에 대한 통보를 못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리콜알리미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리콜알리미는 소유한 차량에 리콜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리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SMS)를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위 버튼 [리콜알리미 신청하기]에서 간단한 신청인 정보 입력만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여 리콜알리미를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투자만 하면 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나와 우리 가족의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리콜센터 내차 리콜 확인하기
자동차리콜센터 내 차 리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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